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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결정...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4.05.21|(294호)

횡성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만 7,864필지와 개별주택가격 15,534호의 결정 사항을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은 군청 토지재산과 또는 세무회계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횡성군 홈페이지(http://www.hsg.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된 토지 또는 주택은 지가 또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의 재검증을 통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6월 27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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