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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대통령의 법치
조만회 | 승인 2024.05.21|(294호)
조만회 횡성희망신문 대표

윤 대통령의 법치는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정신에 위배된다. 민의를 외면하고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길 바란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치열한 승부 끝에 보수 여당의 참패와 거대 야권이 탄생한 총선이 끝났다. 정치평론가들은 일제히 지난 2년간 국정을 책임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무능과 독주, 내로남불식 불공정에 대한 국민 불만이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윤석열 정권의 문제는 민주공화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위협하고 민주정치를 퇴행시켰다는 데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를 법치와 헌법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치환해 왜곡해 버렸다. 윤 대통령이 입만 열면 강조한 것이 민주가 아닌 헌법과 법치였다. 국민이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법을 따르지 않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 것이다. 사람보다 법을 우선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인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윤 대통령의 인식은 역설적으로 그가 그토록 강조하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다. 헌법 제1조는 법치가 아니라 민주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는 민(民)의 뜻이 중심이 된다는 말이다. 법치를 민주보다 더 우선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적 발상이다.

대한민국 헌법 속 민주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다. 사람(民)이 주인이라 의미이다. 사람은 현실 속 구체적 존재이지 추상적인 가치개념이 아니며 그 ‘사람’의 옳고 그름과도 무관하다. 오히려 사람은 누구나 욕망하는 존재이고 그 수많은 사람의 욕망을 상호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민주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이 정치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법치만 존재하고 ‘민주’는 실종되었으며 서로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그로 인한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정치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진영 간 극한 대립과 갈등만 남았다.

윤 대통령의 법치는 ‘민주’뿐만 아니라 ‘공화국’의 가치도 붕괴시키고 있다. 공화국은 군주국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일정한 임기 동안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하는 나라이다.

총선 이후 터져 나오고 있는 ‘채 해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요구는 그동안 윤 대통령의 법치가 대통령의 정적이나 일반 국민에게만 적용되고 대통령 자신이나 특수 관계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국민적 불만의 표출된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통치자로서의 모습만 국민에게 각인시킨 결과물이기도 하다. 결국 대통령의 법치는 공화국 국민이 원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공화국 법 적용의 대원칙에도 어긋나는 불공정한 내로남불식의 법치다. 대한민국을 공화국으로 규정한 헌법 정신을 위배한 위헌적 법치 행위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법치는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고 국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언론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언론자유 지수도 하락했고 민생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다.

이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치를 버리고 민주와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대한민국과 국민이 살고 대통령 자신도 살 수 있다. 민의와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길 바란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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