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하기로 한 이유는 ▷‘관용차량’의 명칭을 ‘공용차량’으로 통일하자는 정부의 권고 ▷임차 차량에 관한 규정 신설 ▷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한 운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횡성군이 ‘의전용’ 임차 차량을 도입한다는 점이다. 횡성군은 과거부터 ‘군수 전용’ 승용차와 ‘의전용’ 승용차 두 대를 소유해 운영해 오다, 민선5기 고석용 군수 임기에 들어와 ‘의전용’ 승용차 없이 ‘군수 전용’ 승용차만을 운영해 왔다. 당시 차량교체 시기가 됐으나 고 군수가 신규차량을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임 군수가 이용하던 승용차는 ‘베라크루스’라는 지프형 승용차로 가격은 현재 시세로 5천만원 정도였다. 2011년 구매한 이 차량은 차량교체 기준(12만km 주행)에 근접한 11만km 가량을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청이 새로 임차하는 차량은 제네시스(3300cc)로 시세는 6천만원 정도인데, 횡성군은 이를 월 1백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내고 빌리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프차는 현장 방문이나 관외출장에 주로 사용하고, 새로 구입한 승용차는 의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예산을 줄일 수 있고, 횡성군이 보유할 수 있는 차량 정수에 여유도 생기기 때문에 임차하기로 했다”며 “1년 계약인 만큼, 운영 후에 실효성이 없으면 재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되는 규칙에 따르면,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운전원 대신 차량을 운행할 직원이 필요하면, 이를 미리 정해두도록 한 것이다. 한편, 현행 ‘7년 이상/12만km’로 되어 있던 업무용 승용차의 교체연한은 ‘10년 이상/12만km’로 바뀐다.
규칙의 개정은 의회에 상정되지 않고 집행부 내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8월 25일까지 세무회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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