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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횡성농협 부정대출’사건28일 첫 재판서 피고인 모두 혐의 부인
대출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배임’ 해석될 수 없다 주장
이창조 기자 | 승인 2014.09.01|(0호)

 19억원대 부정대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원 조합장 등, 동횡성농협 임직원 5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8월 28일 오후 춘천지법 원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구속 중인 김 조합장 외에 4명의 피고인들은 동횡성농협의 상임이사 ㄱ씨, 청일지점장 ㄴ씨, 지도관리 상무 ㄷ씨, 과장대리 ㄹ씨 등이며, 이들 4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조합장 등 5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관련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10월 2일 오후 5시에 열리는 2차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와 변호인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배임’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번 재판은 두 개의 ‘부정대출 사건’이 병합된 가운데 진행된다.
 첫 번째 사건은 2011년 김 조합장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매수자인 ㅁ회사에 6억9천만원을 부정대출한 사건이다.
 실거래가액(낮은 가격) 확인 없이 감정평가액(높은 가격)만으로 담보대출을 한 점이 ‘배임행위’로 지적된다. 이 사건으로 김 조합장은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으며, ㄱ 상임이사와 ㄹ 과장대리가 공범으로 기소됐다.
 두 번째 사건은 검찰이 2014년에 추가 인지한 사건으로, 2010년 동횡성농협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매수자인 ㅁ회사에 12억9천만원을 부정대출한 사건이다. 담보대출을 해주면서 ‘여신’ 관리규정이 아닌 ‘부실채권’ 관리규정을 적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 사건에는 피고인 5명 모두가 가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건 수사과정에서 김태원 조합장은 구속됐다. 
 검찰은 두 건의 ‘부정대출’로 인해 동횡성농협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동횡성농협이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임의경매까지 실시했지만, 총 9억2220만원이 미회수”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건배경에 대해 “2007년경 우천면 일대에서 퇴비공장 사업을 추진하다가 인근 주민들 반대로 퇴비공장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추궁을 면하기 위해 업무용 자산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정대출을 감행”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조합장과 관련 임직원들이 담합하는 경우, 농민들이 저축한 돈이 막대한 부정대출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다수의 농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부정대출 관련자들을 엄단해, 지역단위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인 측은 “다음 공판에서 사실관계가 (함의하는 바가) 잘 드러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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