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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무료 지원부숙도 측정은 의무사항... 미검사 시 과태료 처분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4.06.11|(295호)

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완)는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악취 저감을 위해 횡성군에 주소를 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의 분석 비용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부숙도와 함수율, 중금속(구리, 아연), 염분을 분석하여 퇴·액비 성분 검사 결과서를 발급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횡성군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측정은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으로, 미검사로 인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퇴비 더미 중에서 2kg 이상을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한 후, 500g 정도를 시료 봉투(깨끗한 지퍼백)에 담아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지원접수처에 방문하여 분석의뢰서를 작성하고 시료를 제출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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