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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4.06.22|(296호)

횡성군이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시행하는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1인 자영업자 또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이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 실 납부액의 50%, 산재보험 50%, 고용보험 20~50%를 지원한다.

신청자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금액 1,000만 원 미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국민연금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뺀 나머지 사업주 부담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확인하면 되며,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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