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2024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22,599건, 24억 1천만 원을 부과한다.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 장비)의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24년 7월 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 (http://www.wetax.go.kr), ARS(☎142211) 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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