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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내에서 흡연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돼 위험시설 내 흡연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경우 주유소 등 위험시설 내에서 흡연 금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이에 대형 화재·폭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30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돼 이번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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