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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9세 → 45세로 대상자 상향확대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4.07.23|(298호)

횡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39세에서 45세로 확대된다.

이는 횡성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청년 근로자의 전입 및 정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추진되는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도 적용된다.

‘횡성형 청년 일자리(전입근로수당,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관내 기업에 재직하고 과거 3년 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청년 근로자가 횡성군으로 전입을 하면 월 20만 원씩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입근로수당 대상으로 선정된 근로자의 가족이 동반 전입하면 정착지원금 3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전입근로수당 지원 기간까지이다.

신청 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접수는 횡성군 경제정책과 일자리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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