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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전 횡성군수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석용 전 횡성군수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5일 기부행위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받은 고석용 전 횡성군수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 군수에게 유리한 글을 횡성군청게시판에 올린 윤 모 씨에게는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과 추징금 2400만원이 선고됐고 보호관찰 및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윤씨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500만원을 처분받았다. 윤 씨에게 매달 생활비 200만원을 제공한 건설업자 심 모씨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윤 씨에게 건설업자 심 씨를 소개한 횡성군청 남 모씨는 벌금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사후 발생사실까지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고석용 전 횡성군수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 한규호 피해자와 횡성군민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 36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정개선에 기여한 점 ▲ 위반사실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정지되는 점 ▲ 경쟁하는 쌍방간 어느정도 근거없는 정보들이 교차되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석용 전 횡성군수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202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건설업자 심 씨의 경우 건설업자로서 횡성군수나 건설과장으로부터의 명시적, 암묵적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등이, 횡성군청 남 모과장의 경우는 ▲ 상사인 피고인 고석용의 지시를 어기기 어려웠을 것 ▲ 윤 씨가 근로의 제공없이 매월 2백만원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기부행위에 적극 개입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 34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이 고려됐다.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처분받은 윤 씨의 경우 ▲ 앞으로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예비후보자포함)에 대한 일체의 글을 인터넷을 통해 올릴 수 없고 직.간접적인 선거운동 개입을 할 수 없으며 ▲ 선거운동기간에는 주1회 보호관찰관에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받아야 하고 ▲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이나 단체를 제외한 시민단체, 봉사단체, 친목회 등 횡성군에서 단체의 설립, 운영금지▲ 일상적인 필요에 의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횡성군 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도 내려졌다. <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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