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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에 큰 위기가 오지 않도록
횡성군 축산과 한우명품팀장 임춘섭 | 승인 2024.07.23|(298호)
횡성군 축산과 한우명품팀장 임춘섭

-한우산업에 큰 위기가 오지 않도록-

2022년 4/4분기 전국 87,852호에 3,557,185두였던 한우가 2024년 1/4분기 82,227호에 3,353,759두로 줄었고, 우리군도 1,354호에 60,413두였던 한우가 1,306호에 57,522두로 줄었다. 이는 2022년 말까지 치솟았던 사료값과 곤두박질 치던 한우 출하 가격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1++ 한우(거세우 기준) 경락 가격도 kg당 평균 1만 9천원대로 가격 변동이 크게 없을 뿐더러 회복될 기미 조차 보이지 않는다. 지난 5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 비육우 두당 생산비는 평균 1천여만원으로 자가노동비를 제외하면 9백여만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료를 종합해 보면 농가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1++를 받아야 하고 근내지방도도 7ㆍ8ㆍ9중 최고인 9를 받아야 한다. 도축두수가 2025년도에도 93만두 수준이라니 공급과잉으로 인한 한우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FTA 체결로 수입산 쇠고기에 대하여 매년 2.6~2.7%씩 낮추기로 했던 관세율이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2026년, 호주산 2028년, 캐나다산 2029년, 뉴질랜드산이 2030년에는 관세율이 0%, 즉 무관세가 들어온다고 하니 한우산업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은 불 보듯 훤하다. 이는 얼마 전 반값에 판매되는 수입산 삼겹살이 국내시장을 파고들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관세청이 집계한 냉장ㆍ냉동 삼겹살 수입량은 지난 2020년 12만 2천톤에서 지난해 14만 9천톤으로 늘었다고 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국산 삼겹살 가격은 지난 13일 기준 100g당 2천 643원, 반면 수입 삼겹살은 이보다 휠씬 저렴한데 프랑스산은 100g당 1천 73원, 스페인, 오스트리아산은 1천 348원으로 국산의 반값 정도에 팔리다보니 삼겹살 매출에서 수입산 비중은 지난 2021년 4%에서 지난해 10%, 올해 들어선 11%까지 높아졌다고 한다.

한우 생산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사료의 원료 80%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입산 쇠고기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이기기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018년 41.6만톤이었던 쇠고기 수입량이 지난해 47.3만톤까지 증가했다고 하니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각 지자체마다 수입산 쇠고기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고품질, 저지방, 저탄소 한우 등 차별화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고, 우리군도 횡성한우 명성에 걸맞은 고품질 쇠고기 생산을 위하여 개량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많지 않은 예산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지원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사료 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때, 한우 가격이 곤두박질 쳤을 때 지자체의 선택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우리군은 사료값이 한창 오르던 2022년 10억이라는 긴급자금을 확보해 농가에게 배합사료와 조사료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2023년과 2024년에 정부에서 지원한 사료구매자금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적극 대응했지만 농가의 경영안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난 5월 29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하 한우법) 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됐다. 한우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한우 수급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한우 수급 정책에 따른 수급 조절을 위하여 출하할 때 출하장려금 지급,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득금액 및 부채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하여 경영 개선 자금 지원, 한우농가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및 백신예방접종 지원 등으로 그동안 한우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안건이 대거 담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정부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권리만 요구할 뿐‘한우농가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무가 없다는 것이 아쉽기만 하고, 단지‘형평성’,‘비효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우법이 거부되었다는 것 또한 아쉽기만 하다. 한우협회에서는 한우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고 한우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한우산업은 풍전등화(風前燈火)이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중국 지도자 등소평이 남긴 유명한 말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즉,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빗대어 말한 것으로 한우법이든 축산법 개정이든 실질적인 한우산업 발전대책이 신속히 마련되어 땀 흘려 열심히 일한 농가의 얼굴에 함박 웃음 짓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횡성군 축산과 한우명품팀장 임춘섭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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