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생활·문화
7월 재산세 ...7. 31일까지 납부해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4.08.07|(299호)

횡성군이 지난 15일 주택분, 건축물에 해당하는 2만 8천 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4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 정기분은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이 과세 대상이며 오는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대상이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CD/ATM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지로납부,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된 문의는 횡성군청 세무회계과(033-340-2217~2219)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횡성희망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