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지난 15일 주택분, 건축물에 해당하는 2만 8천 건에 대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4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 정기분은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이 과세 대상이며 오는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대상이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CD/ATM기에서 카드나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지로납부, 지방세 전용납부계좌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된 문의는 횡성군청 세무회계과(033-340-2217~2219)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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