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8월 9일까지 한우, 육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청·접수한다.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한·육우 사육 농가로, 한우와 육우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축 출하한 개체, 한우 송아지는 출생일 기준 10개월령 이전에 판매 출하한 개체가 대상이 된다.
지원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3천119원, 육우 1만7천242원, 한우 송아지 10만4천450원으로 올해 10월 조정계수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농가 3.500만 원, 법인 5,000만 원이다.
횡성군은 농가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 현지 및 서면조사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올해 12월 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축사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기한 내 신청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