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성철)는 오는 26일 오후2시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내년 3월에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조합장선거 선거법설명회’를 개최한다.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는 농축협, 산림조합 등 전국의 조합장선거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첫 회로 올해 6월 공포되어 8월 1일부터 시행중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이에 따른 규칙에 의해 치러지게 된다.
선관위는 처음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인 만큼 기부행위제한 등 입후보예정자들이 금지행위를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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