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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읍 주민 1238명, 전투기소음피해 소송 참여10월 1일 횡성읍사무소에서 한 차례 더 접수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4.09.22|(0호)

 ‘횡성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소송’에 참가한 횡성 주민이 700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달 18일에 발표한 법무법인 위너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된 ‘횡성비행장 소음피해소송 접수’에 횡성읍 주민 1238명이 소송위임장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1년 10월에 소송을 위임한 횡성과 원주의 주민은 모두 1만1300명이며, 이 가운데 약 6000명이 횡성 주민이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이번 소음피해소송은, 이르면 올해 안에 1심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며, 소송대리인측은 승소확률이 아주 높다고 밝혔다. 대리인측은 “상당수 지역에서 80웨클 이상(승소 가능 범위)의 소음이 측정됐다”고 밝혔다.
 소송에 따른 최고 보상금(최대 72개월)은 1인당 200여만원에 달한다. 법무법인 위너스는 10월 1일(수) 하루 더 횡성읍사무소에서 소송에 참여할 사람들의 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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