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군용기 소음대책지역 피해보상금이 횡성읍 소음대책지역 30개리 주민, 16,151명에 대해 44억6천만 원이 지급됐다.
군소음피해 보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 7월 소음기준 완화를 통한 보상대상 확대, 보상금 상향, 감액기준 삭제 등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조항에 대한 수정의견 제출을 통해 국방부에 군소음보상법의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서영원 환경과장은 “군소음보상법이 주민 권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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