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8월 26일까지는 조사대상자가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직접 접속한 후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이후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에 대해 마을이장,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찾아가 직접 확인하는 ‘방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개별 조사를 통해 직권으로 주민등록표를 수정하게 되며 자진신고자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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