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평일 6시~21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를 운영한다.
현재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계절관리제 기간(매년 12월 ~ 3월) 평일 6시~21시에 단속시스템을 통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하여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 및 보훈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횡성군은 올해 단속카메라를 4대 운영하고 있으며 횡성읍 학곡리, 둔내면 둔방내리 총 2개 지점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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