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생활·문화
횡성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운영12~3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횡성읍 학곡리, 둔내면 둔방내리 2개 지점 단속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4.08.31|(300호)

횡성군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평일 6시~21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를 운영한다.

현재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에서 계절관리제 기간(매년 12월 ~ 3월) 평일 6시~21시에 단속시스템을 통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하여 적발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단,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 및 보훈 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횡성군은 올해 단속카메라를 4대 운영하고 있으며 횡성읍 학곡리, 둔내면 둔방내리 총 2개 지점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횡성희망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