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공유재산관리조례, 영유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군세 감면조례, 군세 조례, 군세 기본조례 등 7개 기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채택됐다.
그러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제출된 ‘생활민원기동처리에 관한 조례안’ 채택은 보류됐다. 조례특위는 “(조례에 따라 구성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영역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영역을 침범할 우려가 있고, 주민복지지원과의 업무와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지원금액의 과다논란”, “형평성 논란”, “대규모 예산 소요”, “예산 낭비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채택을 보류했다. ‘생활민원 처리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제243회 정례회 때도 유사한 이유로 보류된 바 있어, 앞으로도 통과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도시가스공급에서 소외됐던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번 250회 정례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 8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던 횡성군 경제정책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공급자인 도시가스회사 쪽에서 ‘가스관 본관 공사비의 지원’을 요청해 왔고, 강원도 차원에서 ‘도시가스 공급 지원 조례’ 제정을 논의하고 있어, 두 가지 변수를 다 고려한 뒤에 새로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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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