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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11월 말까지 2024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불법임대차 등은 농지법에 따른 처분 의무·명령 등의 행정 조치 예정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4.09.24|(301호)

횡성군은 11월 말까지 2024년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24년 5월 말 기준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와 관외 거주자의 소유 농지이다. 실태조사 결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 등의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법에 따른 처분 의무·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처분의무 농지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6개월 이내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진다.

처분명령 미이행 시에는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황원규 농정과장은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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