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의 진행으로 18일 열린 첫 심리에서 고 전 군수는 횡성군 노인회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지만 직무상 행위일 뿐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의도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횡성군 ㄱ 과장은 고 군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3일로 횡성군노인회장과 사무국장, 관련 공무원2명 등 고석용 전 군수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리게 된다.
고 전 군수와 횡성군 ㄱ 과장은 ‘2014년 찾아가는 경로문화교실프로그램 발표대회‘를 개최한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에 보조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4월 1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었다.
이에 앞서 고석용 전 횡성군수는 지인을 시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등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4월 3일 구속 수감되었으나 지난 9월 5일 항소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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