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특별휴가 신설 및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 휴가’ 3일 신설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5일 신설 ▲ 퇴직 예정 공무원 퇴직 준비 휴가 20일 신설 ▲ 30년 이상 재직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20일에서 25일로 확대 ▲ 격려 휴가 연 5일에서 연 10일 확대 등이다.
진연호 횡성군 자치행정과장은 “최근 공직을 떠나는 공직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직장 내 활력을 불어넣고 공무원으로서의 사기를 높여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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