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내용은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규모, 예산액 포함)과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현황(하도급현황포함),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 검사현황, 대가지급현황 등이다.
그동안 계약에 관한 정보는 발주계획과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만 선별적으로 공개되어졌다. 그러나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자체는 모든 계약과정을 금액에 상관없이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가 진행하는 각종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편법으로 분할발주하는 등 불투명하고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는 수의계약의 경우도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계약을 공개해야한다.
횡성군도 법 개정에 맞춰 1700만원의 외부용역으로 지난 6월 30일 ‘계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횡성군홈페이지 군정자료실에도 관련 메뉴를 추가하는 등 7월부터 계약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 하지만 수의계약의 경우 ‘1인 견적,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으로 공개범위를 제한해 공개하고 있다.
횡성군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세무회계과에서는 처음에는 “수의계약의 공개범위를 1000만원이상 계약으로 제한한 것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에 문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임의로 공개범위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2014년부터 시행되는 전체 공개는 강제사항이다.”고 답했다.
‘전체공개 해야 한다’는 안전행정부의 답변과 다른 이유에 대해 횡성군 세무회계과는 “계약정보를 공개할 홈페이지를 업체에서 알아서 만들다보니 그렇게 됐다”며 이번에는 책임을 홈페이지 제작업체로 돌렸다. 그렇다고 강원도내 모든 지자체가 횡성군과 같이 수의계약을 부분공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원주시와 정선, 양구, 평창, 인제군 등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횡성군과 달리 소모품 구입을 위한 50만원 미만의 소액수의계약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는 또 “어느 업체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맡겼느냐에 따라 (지자체마다 공개기준이)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고 했다.
횡성군이 용역을 준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문제지만 “중앙(안전행정부)의 지시에 따라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공개기준이 변경된 것을 몰랐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안전행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2013년 11월에 전국의 관련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법개정에 대한 설명과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발표 등을 진행했었다.
<횡성희망신문>의 취재가 시작된 이후 횡성군 세무회계과는 “안전행정부에 확인해보니 (금액제한없이)모든 계약업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모든 수의계약내용이 공개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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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군은 횡성군의 계약내용을 공개하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7월부터 운영하면서도 수의계약의 경우 전체 공개 규정을 어기고 ‘1인견적,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으로 제한해 공개하고 있다. 취재가 시작된 이후 횡성군은 전체 공개가 맞다며 시정을 약속했다. |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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