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1064건에 대해 92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세액이 20만 원 이하의 납세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24년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42211) ▲가상계좌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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