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지역상권 활성화위해 점심시간(12~1시30분) 단속 유예
횡성군은 침체된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10월 6일부터 점심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단 시계탑 ~ 등기소 ~ 새방앗간 구간은 공휴일과 장날, 점심시간에도 단속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주요 도로 12곳에 운영중인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의 운영시간도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변경돼 운영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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