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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무직노조 현수막에 법적 대응 나서군수 명예와 공유재산 훼손, 사실이 아닌 내용 적시로 고발 조치
조만회 | 승인 2024.10.12|(302호)
횡성군 공무직 노조가 설치한 현수막 중 하나.

횡성군 사회단체들이 공무직노조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가운데 횡성군이 공무직노조의 현수막 설치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8월 초부터 본격화된 횡성군 공무직노조의 현수막 설치와 1인 피켓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차원으로 분석된다.

횡성군은 군청사 주변과 공원에 횡성·원주지역 노동조합(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전교조, 공무직노조, 대학, 병원) 명의로 내걸린 현수막에 대해 현수막 명의 단체와 횡성군 공무직노조를 최근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 현수막 내용상 횡성군과 군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적시하고 횡성군 공유재산인 공원과 보호수, 나무 등 재산의 효용 가치를 훼손했다는 사유다.
아울러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횡성읍 시가지에 횡성·원주지역 노동조합 명의로 현수막 17개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도 불법 현수막 설치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현수막 내용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복직과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횡성군 공무직 근로자 전보조치의 부당함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공무직노조와 합의된 사안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고발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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