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사설
[사설] 기간제 근로제 해고 문제, 법적 판단에 맡기고 현수막 시위 자제해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4.10.12|(302호)

기간제 근로자 해고를 둘러싼 횡성군과 공무직노조 간 갈등이 지역사회로 번지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이장협의회 등 지역 사회단체들은 성명의 발표하고 횡성군 공무직노조가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군청 청사 주변에 내건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공무직노조의 현수막이 주민과 군청 방문객의 혐오를 유발하고 군민 사기 저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단체 요구에 공무직노조는 사회단체 성명 발표 직후 횡성 읍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며 맞대응했다.

여기에 더해 횡성군은 공무직노조의 현수막 설치와 거기에 담긴 내용이 군수의 명예와 공유재산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고 있다는 이유로 공무직노조를 고발 조치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공공부분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민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할 수 없다.

횡성군과 해고된 기간제 근로자들은 해고의 정당성을 놓고 현재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고된 기간제 근로자들과 공무직노조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해야 하는데 횡성군이 이를 어기고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반면 횡성군은 신규 채용 절차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 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해고된 근로자들의 계약 만료 전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법적 판단을 구하는 상황에서 공무직노조가 기간제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현수막을 내걸고 피켓 시위를 하여 갈등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나 공무직 모두 공공부분의 일원으로 공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데 최종적인 법적 판단 전에 복직 요구 시위로 갈등을 유발하여 주민 우려를 키우는 것은 공공행정의 서비스 질을 악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해고된 기간제 근로자 복직 문제는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하고 지역 갈등의 수위를 높이는 공무직노조의 현수막 시위는 자제하길 바란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횡성희망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