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릉간 철도노선 공사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속속 표출되고 있다.
농사지을 땅을 새로 구해야 하고, 살던 집과 상가를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은 철도시설공단의 보상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며 소송까지 제기할 태세다. 특히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곳은 둔내면 둔방내리와 자포곡리 지역이다. 이곳은 철도가 시내 한복판을 관통하고 둔내역이 세워질 곳이다. 둔내역사가 들어섬에 따라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자포곡리의 11가구는 살 만한 주거조건을 마련해줄 것과 현실에 맞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건축한지 6년 된 2층짜리 상가 겸 주택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김진선 씨는 “이주해서 새로 건축을 할 경우 7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시한 보상액은 4억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동일지역 토지인데 4공구 15만원, 5공구 20만원 평가
농사짓던 땅의 70%를 수용당하게 된 신태근(67세) 씨는 자신의 땅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신태근 씨의 땅은 철도노선 공사의 4공구와 5공구에 걸쳐 있는데, 4공구 쪽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평당 15만원이라는 감정가를 받았다. 그런데 5공구 쪽 신 씨의 토지 바로 옆 땅은 평당 20만원 가까운 감정가가 나왔다. 동일지역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공사구간에 따라 너무나 큰 격차를 보임에 따라, 신 씨로서는 감정평가의 기준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 구간에서 수용되는 신 씨의 땅은 모두 1700평 가량. 5공구 값과 비교했을 때 신 씨가 보는 손해액은 무려 8천만원이 넘는 셈이다.
신태근 씨의 농사규모는 3300평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2300평이 철도공사로 인해 수용될 예정이다. “보상액 15만원(평당)은 이 동네 땅값의 절반밖에 안 된다”고 신태근 씨는 말했다. 좀 더 외진 곳에 가면 싼 값에 땅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는 것이 신태근 씨의 주장이다. 때문에 신태근 씨는 하소연한다. “땅을 가져갔으면, 대신 그만큼의 땅을 사다주라”고.
보상액 산정 외에도 이주예정자들의 불만은 또 있다. 이들의 새로운 거주지로 조성될 택지가 기존 시내와의 연결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진선 씨는 “(공단쪽과의) 보상협의가 이미 중단된 상태”라며, “마을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횡성군 안전건설과는 현재 철도공사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 중이다. 한 관계자는 “덤프트럭 등이 다니면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도로파손에 관한 진정이 계속 접수되고 있고, 발파공사에 따른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축산농가들도 있다”고 했다.
| ▲ 둔내면 주민들은 보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집단대응에 나서고 있다. 플래카드 뒤로 철도교각이 서 있다. |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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