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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간제근로자 고용 문제, 슬기로운 해법 마련해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4.10.26|(303호)

횡성군이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는 근무 여건이 좋고 2년간 연속 채용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 여건에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횡성군이 2022년 8월 이후부터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을 중단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했던 정부의 정책 기조의 변화와 정원을 50여 명이나 초과한 공무직 축소 방침 등과 맞물려 당분간 기간제근로자들이 전환심사를 거쳐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또 현재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횡성군과 해고된 기간제근로자 간 법적 소송의 결과도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법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줄지 아직 판단하긴 어렵다.

횡성군이 승소할 경우 기존의 기간제근로자 고용 여건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문제는 패소할 경우다.

횡성군에 따르면 횡성군이 패소할 경우 해고 근로자들은 그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을 다 지급받고 재채용돼 피해를 보전받게 되지만 향후 기간제근로자 고용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현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의 지침대로 9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다는 규정을 일괄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동절기가 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난 일자리 균등 제공 차원에서 6개월 단위로 나누어 채용하게 돼 기존 1년간 근무했던 근로자들은 퇴직금도 못 받고 실업 기간이 발생하는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횡성군에서 근무하는 수백 명에 달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 여건이 악화되는 것은 주민과 지역 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역 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정책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사실이다. 따라서 법적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 여건을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좀 더 고민하고 슬기롭게 중지를 모으길 바란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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