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판에서는 동횡성농협으로부터 6억 9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00주식회사와 김태원 동횡성농협 조합장이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를 따지기 위한 참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 쪽은 김 조합장이 ㅁ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ㅊ씨와 동업관계라는 점을 입증하고자 애썼으나, 참고인들은 서로 엇갈린 진술을 내놓았다. 참고인 ㄱ씨는 “(00주식회사가) ㅊ씨와 김 조합장이 공동으로 운영한 회사였다”고 주장했다. ㄱ씨는 “ㅊ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는 전제 아래 “조합장이 6억 9천만원의 대출금을 모두 사용했으며,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회사가 경매에 넘어갔고, 김 조합장의 동생이 그 회사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고인 ㄴ씨는 “처음에는 조합장과 ㅊ씨가 동업한 걸로 알고 있었지만, 그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ㄴ씨는 “조합장이 공사장에 와서 작업지시를 했고, 조합장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며, “김태원 조합장이 ㅊ씨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 핵심증인이라 할 ㅊ씨는 나오지 않았다. ㅊ씨는 자취를 감춘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6일(목) 5시40분에 ㅊ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원 조합장 등 5명의 동횡성농협 임직원들은 19억원대의 자금을 부정대출했다는 혐의(배임죄)로 기소됐으나,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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