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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대학지원비는 원안보다 100%증액 문화원설계용역비 등은 전액 삭감횡성군의회 정례회, 2회 추경안 심사
이창조 기자 | 승인 2014.10.06|(0호)
골프장 지방세 체납,
스포츠대회 유치,
체육진흥기금 폐지,
청소년수련원 매각 등은
대책과 검토 요구

 제25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가 9월 25일 끝났다.
 이번 회기에서는 횡성군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으며, 9개의 조례가 제·개정됐다.<관련기사 횡성희망신문 2014년 9월 22일자 참조>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신상)는 횡성군이 요구한 2014년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횡성문화원 및 작은영화관 신축설계 용역비(4천만원)와 실내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20억원)를 전액 삭감했다.
 횡성군은 건물안전진단결과 보수내지 신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횡성문화관 건물을 철거 하고 작은 영화관 2개면이 포함된 신축으로 결정하고 국도비 신청에 필요한 설계비를 요청했으나 삭감됐다.
 또한 ‘생활민원기동처리 조례’의 채택이 보류되면서 관련 예산 800여만원도 삭감됐다.
 반면, 1200만원이 요구됐던 노인대학 운영지원비는 원안보다 100% 늘어난 2400만원으로 증액됐다.
예결특위는 “금회 예산에 반영된 4개소 노인대학 외에 운영비 부족을 호소하는 대학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면단위 노인대학들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증액된 노인대학 지원예산은 횡성읍을 제외한 각 면별로 300만원씩이다.
 예결특위는 2013년 예산집행과 관련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미한 스포츠대회 유치에 관한 재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할 것 ▷사용실적이 전무한 체육진흥기금의 폐지방안 검토 ▷종합보건복지타운의 주차대책 강구 ▷횡성군청소년수련원의 매각 방안 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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