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체류지 등록 90일을 초과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군은 지난 5월부터 도내 최초로 외국인 부부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기존 만3~5세에서 만0~2세 외국인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2024년 기준 만3~5세는 28만 원, 만2세는 39만 4천 원, 만1세는 47만 5천 원, 만0세 54만 원을 보육료로 지원받는다.
보육료 지원은 해당 어린이집으로부터 출결 시스템을 통한 매월 보조금 청구방식으로 진행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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