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을 활용한 유아교육, 이른바 ‘숲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이 강원도의회에서 곧 논의될 예정이다.
진기엽 강원도의원(횡성)은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10일경 강원도의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해마다 유아 숲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체험장을 설치·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숲교육에 관한 연구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숲교육을 시행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대표발의자인 진기엽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 “유아와 소년기 때 놀이가 아닌 선행학습 등으로 인해 생긴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정서적인 문제가 학교폭력과 청소년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며, “지속적으로 숲체험을 한 유아가 일반 보육시설의 유아에 비해 주의집중, 공격성 정도가 크게 호전되고, 사회성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 아동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여러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시작이 유아교육인데, 그 답을 숲에서 찾자”고 제안했다.
횡성에는 ‘숲체원’(둔내면 소재)이 유아들을 위한 숲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으며, 공근면 수백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자체적인 숲프로그램을 2년째 운영하고 있다. 공근면 초원리에 마련된 ‘화백나무 유아 숲체험원’도 내년부터 유아들의 숲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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