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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 29까지 이의 제기 받아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4.11.17|(305호)

횡성군이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사항을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과 같이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2,992필지에 대해 군청 토지재산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횡성군 홈페이지(www.hs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29일까지 열람 장소 방문 또는 군 홈페이지,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블로그(blog.naver.com/hsg_lh)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기간 만료 30일 이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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