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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화재 예방...차량용 소화기 비치해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4.11.17|(305호)

횡성소방서가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4043, 2022년 4210, 2023년 429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차내 각종 연료와 오일 등 가연물질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기 쉬워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법에서는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법 개정(시행)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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