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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기 군수, 성일종 국방위원장 면담... 군소음보상법 개정 요청보상 현실화, 주민지원사업 근거 마련 건의
조만회 | 승인 2024.11.17|(305호)

김명기 군수와 군 관계자들이 11월 8일 국회를 방문해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논의했다.

이날 김 군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원주비행장 군용기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현행 군소음보상법의 보상금 감액 조항 삭제 ▲지급 대상 범위 완화와 보상금액 인상 ▲3종 구역 소음영향도 기준 완화(80→75웨클)를 내용으로 하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국고지원의 근거와 피해지역별 지원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법령이 시행된 2020년부터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근거가 없고 형식적인 보상에 그치고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며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명기 군수는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불합리한 법령 개정이 앞당겨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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