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셋째아 이상 자녀의 학습비 지원을 신청받는다.
학습비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셋째아는 학습비의 50%(월 상한액 5만 원), 넷째아 이상은 80%(월 상한액 8만 원)를 지원한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학부모는 내달 4일까지 주소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상반기 학습비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서류와 중복지원 확인 후 12월 말 학습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340-2124),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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