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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그날 횡성은관련부서 공무원, 즉시 비상대기...김 군수 "비상계엄 명백한 위헌 위법" 4일 정상 업무 추진 지시
조만회 | 승인 2024.12.21|(307호)
횡성군청 청사 전경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국내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이후 45년 만에 발령된 비상계엄령이다.

횡성군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오후 11시 30분경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 과장과 일부 직원들이 출근해 비상대기에 들어갔다. 이들은 11시 50분에 김명기 군수, 부군수, 국장 등 지휘부에 상황에 대한 유선보고를 하고, 다음날인 4일 새벽 12시 36분에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자택 유선대기를 전파하며 긴박하게 움직였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은 “비상계엄 선포를 방송을 통해 알고 출근했다”며 “계엄이 선포되면 군의 행정은 군대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횡성은 36사단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36사단으로부터 재난안전과로 협력관 파견 요청이 왔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국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48분 만인 4일 새벽 1시경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해 해제됐다.

이 기간 횡성군은 군사경찰이 군청에 진입했던 양구군청과 달리 계엄군이 출동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4일 오전 김명기 군수가 평상시와 같은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지시하며 횡성군의 비상계엄 상황은 끝났다.

김명기 군수는 횡성희망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한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며 “군수로서 혼란 없이 횡성 군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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