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생활·문화
내년 3월까지 미부숙 퇴비 특별단속... 악취 문제 근절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4.12.21|(307호)

횡성군은 내년 3월 말까지 집중 퇴비 살포 시기에 비포장 불법 퇴비 공급 업체, 사용 농가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비료 생산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비료의 종류와 공급일시를 신고해야 한다. 농가는 신속히 경운작업을 하거나 일시 보관할 때는 지면에 천막·비닐 등을 설치한 후 포장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부숙 되지 않은 퇴비를 농지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등 비포장 불법 퇴비 문제로 인한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군은 단속에 적발된 비포장 불법 퇴비 생산업체와 관리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서영원 환경과장은 “적정 규격의 퇴비 사용을 부탁드리며 불법 퇴비가 농지에 방치됐을 경우 횡성군 환경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횡성희망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