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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인근 주민 지원, 새로운 갈등요인 우려송주법, 기존 송전탑 피해주민은 보상대상서 제외
이창조 기자 | 승인 2014.10.20|(0호)


 한전이 송전탑 인근 주민들에게 ‘정부지원금 수령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한전 원주지사는 지난 9월부터 횡성군 공근, 갑천, 청일면의 송전탑 설치지역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10월 초까지 대상지역 주민의 95%이상이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은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된 ‘송주법’(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과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765kV 송전탑으로부터 1km이내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해마다 전기요금 보조와 주거환경개선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이 주어지는데, 2015년에는 가구당 126만원씩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중 50%는 마을공동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한 세대가 1년 동안 받게 될 지원금은 60만원(월 5만원) 정도가 된다. 이 지원금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해당 주민이 신청서를 낼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송주법에 따른 이 ‘지원’에 대해 곳곳에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횡성 주민들 중에는 “송전탑 추가건설을 앞두고 주민들의 발목을 붙잡기 위한 돈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공근면 부창리의 한 주민은 “일단 돈을 받으면 우리가 (송전탑 신규건설에) 반대할 명분을 잃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으며, 또 다른 마을의 주민은 “지원금 전혀 안 받아도 좋으니까, 새로 송전탑을 건설하지는 않겠다는 약속만 확실히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계삼 밀양대책위 사무국장은 “송주법에 의한 지원금은 이미 건설된 송전선로에 대한 것이지, 신규 선로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며, “기존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달라고 해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마을공동사업기금으로 주는 것은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요소가 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송주법이 갖는 더 큰 문제점은 십수년 이상 피해를 보아온 주민들과 신설되는 송전선 주변지역 주민들을 차별하는 법률이라는 점이다.
 송주법은 공사완료 후 2년이 지난 곳들, 즉 2012년 이전에 송전탑이 건설된 지역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횡성의 주민들도 이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지원’과 달리 ‘보상’ 대상이 되면, ‘토지보상(송전탑 좌우 33미터 이내)’과 ‘주택매수청구(송전탑 좌우 180미터 이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한전 원주지사 관계자는 “만일 새로운 송전탑이 들어선다면, 지원기준도 달라지게 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2014~2015년 지원금 신청접수는 내년 6월 30일까지 마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고: 3면 공근면 송전탑피해주민의 호소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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