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사업주가 사업 변경해 주민동의 필요없다”
횡성읍 추동리 494-3번지 일대(창림초등학교 인근) 1천평 규모의 농지에 ‘비료 및 관련 자재’들을 쌓아두기 위한 ‘야적장’이 들어서면서 사업주와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한데도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크다.
사업주는 옥동리에서 비료공장을 운영하는 ‘서진산업’으로, 비료 관련 물품들을 쌓아두기 위해 농지를 매입하고 부지를 조성했다. 최근까지 논이었던 이 일대는 2미터 높이로 땅이 메워졌고 이미 콘크리트 포장까지 완료된 상황이다.
그러나 인근지역 주민들은 야적장에 쌓일 ‘비료 및 관련 자재’들로 인한 악취발생과 오염물질 유출을 걱정하며, ‘주민동의’도 없이 개발행위를 허가해준 군청을 성토하고 나섰다.
서진산업이 야적장부지조성 허가를 신청한 것은 지난 8월. 횡성군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위원장 송명민 상지대교수)는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악취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근 주민 동의 필요” 등의 조건을 달아 의결을 했다. 이에 사업주가 “제품(비료)은 기존 공장(옥동리)에 적치하고 파레트 및 기자재 등 부속물과 화학비료(요소비료)를 사업지(야적장)에 적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대신 제출했고 횡성군은 9월 4일자로 허가를 내줬다.
횡성군 관계자는 “야적 목적물을 (유기질)비료에서 기자재로 바꾸고 유기질비료를 쌓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냈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생략한 것이며, 악취원인이 될 문제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뒤늦게 야적장 허가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세척하지 않은)파레트에서도 악취는 나고, 어떤 자재를 쌓아둘지도 알 수가 없다”며 플래카드를 내걸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허가가 이뤄진 과정부터 잘못됐다고 말한다. 추동리 새마을지도자 이은형 씨는 “주민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도 확약서로 대체한 것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상보 추동리장은 “민감한 사안인데, 이장도 주민도 모르게 허가를 내준 것부터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진산업의 유모 대표는 부지조성이 끝난 이후인 10월 9일 마을사람들과 만난 바 있는데, 유 대표는 “주민 한 분이 설명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협박을 하는 분위기였다”며 “주민들이 억지를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대표는 “발생할 지도 모를 민원을 예상해 미리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건 결국 미리 돈봉투를 돌리라는 것 아니냐”며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인 만큼 물러설 뜻이 없음을 보였다. 유 대표는 “원자재나 퇴비 등은 야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횡성군 허가민원과는 주민동의가 확약서로 대체된 것에 대해 “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사업주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주민동의가 필요한 상황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허가의 변경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횡성군은 “사업주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개발행위 심사서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강조하지만 이미 횡성군과 사업주, 주민들과의 불신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어서 야적장을 둘러싼 마찰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 콘크리트 공사까지 완료된 야적장. 건너편에 주민들의 반대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