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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실시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5.01.18|(309호)

횡성군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를 진행한다.

군은 만료 대상자 109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진 1매, 신체검사서 또는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갈음 가능),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3톤 미만 지게차 면허소지자 한정)을 지참하고 횡성군청 건설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조종사에게는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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