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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권익위원장상 수상
조만회 | 승인 2025.01.19|(309호)

횡성군은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5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에 선정돼 국민권익위원장상을 받았다.

최근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권리설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에도 분필등기를 위해 비용이 발생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토지소유자가 불편을 겪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횡성군은 권리설정 기관 간 공조를 통해 일괄로 등기촉탁하는 내용의 ‘구분지상권 설정토지 분필등기 촉탁 지원’을 응모해 민원 업무 처리방식 개선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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