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2025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접수 시작1.20~2,28, 횡성실내체육관 1층 현장 접수...소음대책지역 주민 17,000여 명 대상
조만회 | 승인 2025.02.07|(310호)

2025년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횡성군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일요일과 설 연휴(1.27.~1.30.)를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횡성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에서 현장 접수를 시작하고 기간 내 등기우편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접수가 가능해져 미성년자, 대리인, 상속인을 제외한 소음대책지역 주민이면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현재 횡성군 소음피해보상지역은 횡성읍 29개 리로 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7천여 세대 주민 약 17,000여 명이 지급 대상이다.

군용기 소음 피해보상금은‘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2년 처음 지급을 시작했으며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1종 6만 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전입 시기, 근무지 기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또한 제출 서류는 보상금 신청서와 통장 사본 등으로 근로자의 경우 경력(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하고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횡성군은 올해 보상금 신청접수가 끝나면 서류 확인과 보완,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경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만회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