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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의 세심한 관찰이 코인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를 막았다.
지난해 12월 20일, 동횡성농협 은행원 고수지 씨(사진 오른쪽)는 은행을 방문한 50대 남성 손님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기예금을 해지하려고 하자 해지 경위를 질문했고 손님은 “코인 때문에 해지하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고 씨는 금융사기 범죄 피해가 의심해 업무처리를 중단하고 평소 경찰과의 협업체계에 따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입금하면 큰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코인 투자 리딩방 사기 수법에 속아 이미 많은 금액을 범행 계좌로 입금했고, 사기 일당들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기예금까지 해지하여 추가로 입금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추가적인 금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횡성경찰서는 손님을 설득해 추가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고 씨에게 1월 13일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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