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이러한 헌법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의 질서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 모두가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고 우리가 동의했던 가치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우리 사회의 상황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과 가치가 무너지는 초현실적인 일을 너무 많이 겪게 됩니다.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비상계엄이라는 초헌법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하는 것은 전형적인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의 모습이자 민주공화국의 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행위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일부 극단적 지지자들은 부정선거론과 같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헌법 위에 저항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도 윤석열과 같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법 기술’을 발휘에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는 일부 유력 정치인들도 법 위에 서려는 잠재적인 민주공화국의 적이 할 수 있습니다.
법 위에 선 사람...제왕적 권력이 잉태했다.
과거 횡성군수의 제왕적 권력은 지역에서는 적어도 대통령에 버금갔습니다. 지역의 공직 인사와 자원 배분의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던 제왕적 군수들은 통제받지 않은 절대적 권력을 향유하며 지역의 패거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편법과 탈법을 만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수와 그와 유착된 사람들은 자연히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법 위에 서려 했습니다. 분명히 위법한 행위를 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군수의 통치 행위’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는 군수도 있었습니다. 군수에게 부여된 권한이 주민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마치 ‘하늘이 내린 권력’이라는 망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두 명의 군수들이 군수직을 상실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 주민을 부끄럽게 만든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행위가 법 위에 존재하는 ‘통치 행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지역주민 중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제왕적 군수 스타일을 그리워하며 “군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못 들어주냐”며 군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모두가 군수를 법 위에 군림하게 만들고 자신들도 법 위에 서기를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통령이든 군수든 모두 선출적 공무원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도 주권자 국민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권력이 하늘에서 내린 권력인 것처럼 망상에 빠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 횡성군수들의 말로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잘못된 망상에서 벗어나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공화국의 상식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