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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일반적 자유,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깨지 않는 선에서 확대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번 내란 사태를 통해 잃어가는 자신들의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여러 방법을 통한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당신의 카톡도 들여다 보겠답니다”라는 현수막도 그 하나이다.
이 일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한 발언이 발단이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변인 측은 카톡 검열이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며 헌정질서 파괴라고 했고, 국민의힘도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는 공포정치’라며 마치 자신들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투사라도 된 듯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의 발언은 그 의도가 카카오톡 등 SNS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발언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가짜뉴스는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일 뿐, SNS 통제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극단적 공격은 단지 현재 국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문제는 그동안 권력을 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규제받고 있다. 비정부기구인 프리덤 하우스에서 매년 발간하는 세계 각국의 인터넷 자유의 현황에 대한 평가 지수 및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67점으로 OECD 국가 중 튀르키에, 멕시코, 콜럼비아 다음으로 낮은 순위이다. 이미 각종 고소·고발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순위이고, 더불어민주당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말할 자격조차 없는 정당이다. 윤석열과 거리두기보다는 끝내 그를 두둔하고 있는 국민의힘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어떤가? ‘12.3 계엄 포고령’은 정당 활동이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금지했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 명령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런 조치는 당연하게 진행되었을 것이고, 사소한 발언 하나에 의해서도 계엄군에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가 지배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정당한 통치 행위라며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표현만 자유일 뿐, 그들의 행위에 반하는 모든 표현은 단지 가짜뉴스일 뿐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023년에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었고, 국회의원 개개인이 비판적인 언론과 유튜브 등에 대해 법적 고발을 진행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전통적인 신문이나 방송 등의 미디어에서 벗어난 유튜브·카카오톡·텔레그램 등 누구나 언론 영역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법적제재로 막아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임에도 이러한 시도는 계속되어 졌다.
표현의 자유가 법적제재를 당하고 있는 지금 표현의 자유 확대는 필요하다. 윤석열이 결국 구속된 것도 계엄의 부당성을 알리고 행동을 취한 시민들의 힘 아니었던가? 국가가 나서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는 당연히 중지되어야 하고 이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하는 표현의 자유는 옳고 상대방은 내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없애야 한다’는 말은 내로남불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살리겠다고 폭력을 선동하는-서부지법의 폭동 사태-자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옹호할 생각은 없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일반적 자유, 민주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깨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도를 넘고 있다. 자신만의 주장이 옳다고 하고 다른 주장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가 불편한 이유이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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