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 실시되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과 대형마트, 병원, 아파트 등은 집중단속대상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들 중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나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어도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차량은 단속대상이 된다.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군 주민복지지원과는 특별단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단속 도우미와 함께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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