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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4일 착한중개업소 현판식 |
신혼부부와 청년,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가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된다.
횡성군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횡성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억 원 미만의 주택매매와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가 ‘착한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중개보수 20%를 중복 감면받아 추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취약계층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 부모 세대원, 혼인신고 3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등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무주택자가 1억 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전입신고 후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횡성군청 토지재산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착한중개업소 41개소 목록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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