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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서장 박순걸)는 응급환자의 빠른 신고접수와 이송, 응급의료센터 과밀화를 막기 위해 비응급환자에 대한 119신고 자제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주취자 ▲만성질환자 검진 또는 입원목적의 이송요청자 등이 비응급환자로 분류된다.
박순걸 서장은 “허위신고 및 단순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사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신고내용만으로는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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